“공교육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단호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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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감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 감사 결과를 공개한 데 따른 대응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지필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비위행위에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
정 교육감은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원 겸직 실태조사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에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하고, 사교육업체 명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