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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장성·장흥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8월~1951년 1월 사이 전남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34명이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 마을 이장, 혹은 그 밖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희생됐다. 또 빨치산 활동기에 장성군 북이지서, 장흥군 유치지서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희생된 주민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직업별로는 농업과 가사 종사자가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세계인권선언, 제네바 협약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당사자와 유족들의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구제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의 후속조치, 역사 기록 반영을 비롯해 연령대별 평화·인권 교육에 기초한 안보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충남 서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인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