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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토허구역’서 1만3000건 거래됐는데…실거주 위반 적발 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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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4. 23. 08:51

지난달부터 토허구역 강남 3구 및 용산구로 확대
이행강제금 납부 고의로 미루는 사례 나올 수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5년 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9680만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는 위반이 확인됐을 때 먼저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 1건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파트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대지 지분에 토지 공시지가를 곱해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이행강제금 납부를 미루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성북구에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아 2022년, 2023년 이행강제금이 569만원씩 연달아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허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대폭 넓어진 만큼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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