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재 사업장·1년 내 거래실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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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모집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거래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하는 작업을 거친다"며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했다. 현재까지 제주·전북 부안·충남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거래 관련 소유자 동의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 오프라인 수단에서 문자·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