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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충남 부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23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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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4. 24. 00:19

23일 제108차 회의 개최…총 23건 진실규명 결정
6.25때 충남 부여군서 적대세력에 희생된 주민 3명 규명
박정희 정부때 국회의원직 박탈·가혹행위 당한 11명 규명
진실화해위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108차 회의가 진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23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집단희생 13건, 인권침해 10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9월까지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은 지역유지, 우익인사라는 이유 또는 강제징집을 이유로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대전형무소 등에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상 및 보상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됐다. 해당 사건은 민중당 소속이자 8대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김상현씨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회 해산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이후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 동안 불법연행·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김씨가 당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그와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미신청 피해자 고(故) 조윤형씨 등 11인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 위원 9명 중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들에게 꽃다발을 수여하며 그간 노고를 격려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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