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 1408명 피해
총책 구속·65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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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블록딜 스왑 거래'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A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B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실체 없는 '블록딜 스왑 거래'를 빙자해 "비트코인과 테더를 장외 대규모로 교환하는 블록딜 스왑 거래를 통해 매일 6%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전국에 총 226개 센터를 열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총 32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단계 구조를 활용해 하위 투자자의 수당 일부를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았으며,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50~70대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자의 85.9%가 고령층으로, 60대가 42.6%로 가장 많았다.
경찰 수사 결과 '블록딜 스왑 거래'는 실체 없는 허구의 사업 구조였으며, 총책 B씨는 피해금 가운데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이들의 무허가 투자 모집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 99건을 병합해 계좌 분석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직의 자금 흐름과 범행 구조를 확인하고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6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유사수신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며 "사업의 실체나 수익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의 투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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