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부 및 유형 확인할 의무, 조사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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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씨의 국선변호인인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A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알고도 신뢰관계인을 통해 조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별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뢰관계인이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동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시 A씨를 조사했던 경찰관은 A씨가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 등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없어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조사한 또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대화에 어려움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수사 접견 시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경찰 인권 보호 규칙 등에 따라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 방법을 실시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의 장애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부를 단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며 "경찰조사 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진행한다면 장애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