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수법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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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갈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