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5010015359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4. 25. 13:50

지난해 서울 은평구서 연인 살해한 남성 1심서 징역 20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수법 잔혹하다"
서부지법-아투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갈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