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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후보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인력도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도 담겼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의혹이 총망라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6·3 대선 이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