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인사고과→임금 불이익에 구제 신청
2심 "제척기간 도과"→대법 "계속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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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시스템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2018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진 탈락시켰다며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 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동조합법 82조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사용자(회사)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2018년 인사고과 부여와 2019년 승격 통보는 노조원들의 2020년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별개가 아닌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받는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의 구제신청기간 산정과 관련해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등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