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하고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씨는 금감원에 자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청구를 거절당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금감원이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이어 중노위 역시 지난해 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A씨의 재심청구가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징계위 절차가 필수가 아니라며 불허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행정법원도 재심사유가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한 주장은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씨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재심사유가 없어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향응을 받은 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