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 사실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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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및 사건 관계자 주거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이번 사건을 넘겨받았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는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낮아졌다. 이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약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