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HIV 감염인도 일반 환자와 동일 지침'
인권위 "의료 현장, 인권 감수성 제고하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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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두 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기관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7월 A병원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A병원은 진정인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과 기록지에 수술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의료진이 진정인과 사전 수술 방법과 일정을 상담한 뒤 수술이 예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의 수술 거부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라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을 수술할 때 일반 환자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앞서 인권위는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수술을 거부한 B병원에도 관련 직무 교육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두 사건에서 병원이 HIV 감염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의료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