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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인 형 A씨에게 징역 4년을, 동생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형제 범행에 가담한 부친과 아내, 고등학교 후배 등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안타증권 역시 벌금 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A·B씨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은행 소유 출자전환주식을 비롯해 총 707억 80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A씨)과 12년(B씨)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 형제는 천문학적인 횡령금을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분산 입금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유안타증권 법인의 경우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혐의 역시 횡령 혐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주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횡령액 가운데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 34억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