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대상
동물 분실·사망 등 '변경 신고'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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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하지 못했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시행 중이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대상이 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또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해당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