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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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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4. 29. 12:04

자수 시 불구속 수사 원칙,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202504290100281070017153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조직원은 물론 수거책·송금책·인출책,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경우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 범죄 유형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리딩방 등 '피싱' 범죄 △'팀 미션' 사기·기관 사칭 투자사기 등 '투자사기'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다.

신고·자수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식에 제한은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대리 자수도 인정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수 기간 동안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다"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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