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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실손보험 중복 보상 안 돼”…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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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4. 29. 13:12

실손의료비 특약, 의료기관 아닌 업체 서비스 비용 보상하지 않아
지연비용 특약, 일정요건 충족시 지출비 증빙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으로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로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29일 금감원은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여행자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한다. 하지만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이 불필요할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의 서비스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만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항공편 변경·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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