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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누굴 체포하겠냐” 말에 한숨…계엄 때 녹취록 법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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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29. 13:14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영등포서 형사과장 통화 녹취 재생
형사과장 "당연히 시민 제지…의원 체포 유추할 상황 아냐"
법정 향하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회 투입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다. 녹취록에는 '누굴 체포하는거냐' '국회에 가는데 누굴 체포하겠냐' 등의 대화가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엔 국군방첩사령부에 경찰 명단을 보냈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에선 박 전 과장과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의 계엄 당일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해당 녹취에서 이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며 "명단을 좀 짜줘. 근데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조끼 입지 말고"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박 전 과장이 "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누굴 체포하겠냐. 국회에 가는데"라고 답했고,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녹취록에 담겼다.

경찰이 방첩사의 목적이 국회의원 체포임을 파악하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 전 과장은 당시 이 계장의 지시가 시민들의 집단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의원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과장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지시한 것"이었다며 "위법·부당한 내용의 지시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현장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었고, 계엄이 발동된 상황인 만큼 질서유지, 집단 폭동 등 시민들의 범죄를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겠냐'고 반문한 것에 크게 한숨을 쉰 이유에 대해서도 박 전 과장은 "당연히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조치한다는 생각이었고, 방첩사에서 몇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 들은 명단은 소수라 그 인원으로 현장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거라 생각해서 한숨 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체포조가 국회로 가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한숨을 쉰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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