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자회사 범위 확대로 신사업 가능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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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다른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이로써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