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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억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