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컴포넌트 기존 제품 회수 및 파기 명령
|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에 UPC에서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침해 기업인 레이저 컴포넌트는 미국, 유럽,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사다. 레이저 컴포넌트는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의 필수 기술인 와이어가 필요 없는 강건 구조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을 판매했다. 와이캅은 서울반도체그룹의 계열사가 갖고 있는 특허로 기존 LED 제조 방식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초 혁신기술이다.
광반도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반도체와 달리 갈륨, 인듐 등 여러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해 양극과 음극을 수직으로만 배치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LED는 금선(골드 와이어)으로 위 아래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수적이었지만 서울반도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세계 최초로 극복해 금선 없이 직접 연결하는 '노 와이어(No-wire)' 기술을 개발했다. 노 와이어 기술은 빛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도와 습도에 강해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강건 구조가 특징이다.
와이캅 기술은 초소형화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매년 수많은 모델에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다. 또 작으면서도 강건 구조를 실현해 패키징 제품에도 적용이 늘고 있다.
이정훈 대표이사는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특허제도가 젊은이들과 기업들에 희망을 주고,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