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1차 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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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 이후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있다가 지난 24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재판관이 주관한 가운데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점검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서 "실제 고발장 자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김형두 소장 대행은 "헌재는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왔다. 이번 사건도 선례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형두 소장 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양측에 알렸다.
앞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