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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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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9. 18:57

조희대 전합 회부 9일 만에 신속 결론
李 선고일 지정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YONHAP NO-33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6월 3일 대선 전까지 3~4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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