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기준 하나로 통일…관리책임자도 '시도지사'
빈집 활용 임대사업 확산…민박업 등도 허용
|
1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빈집 기준을 정비해 하나로 합친다. 빈집에 대한 정의를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일치시키고, 이행계획 수립 주기도 매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관리 책임도 시도지사로 통일한다. 도시·농어촌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임대 사업을 지자체로 대거 확산한다. 충남 청양군·전남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년에는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도입한다.
아울러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한다.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양도소득세 10%포인트(p) 중과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하고,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빈집을 활용하여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체류·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빈집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