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권익보호 등 규정
국진민퇴 기조도 변화 조짐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경기 부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전쟁 발발로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이 더욱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영경제촉진법을 전격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향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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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 법률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할 뿐 아니라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2기(2017∼2022년)까지만 해도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의 발전은 지원하나 민영기업은 견제함)' 기조를 대체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진 최근에는 민영기업에 다시 힘을 싣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 금지 등 내용이 담기는 등 중국 당국의 민영 기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는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민영기업은 이제 법적으로도 국영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양두마차가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