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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PC방에 불법 도박장 설치한 일당 검거…가상계좌 5만8000여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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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01. 12:35

도박장 개설 총책·PG사 대표 등 37명 검거…11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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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한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PG)사 대표, 성인 PC방 업주 등 총 39명을 특정해 이 중 37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서울 시내 성인 PC방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특정 SNS를 통해 전국의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설치를 유도해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한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PG)사 대표, 성인 PC방 업주 등 총 39명을 특정해 이 중 3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주 중인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으로 얻은 11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 대화방을 정밀 분석해 도금 충전·환전 계좌번호 등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추적 및 통신수사를 병행해 도박사이트 운영 구조와 금전 흐름을 파악한 결과, 총 도박 자금은 1099억원에 달했으며, 전국 성인 PC방 업주 21명이 불법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본사(총괄) △부본사(수익 분배) △총판(PC방 상대 프로그램 설치·운영 관리) 등으로 분화된 구조로 운영됐다. 모든 의사소통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정 SNS를 통해 이뤄졌고, 가입 시 실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일부 PC방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해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 단속 이후에도 도박장을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했다.

기존의 대포통장 대신 무한대로 생성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PG사를 통해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5만8000여개나 유통한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장해 PG사로부터 계좌를 대량 확보한 뒤, 도박 운영진에게 자금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매업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공모해 수사기관의 이상거래 질의서를 공유하며 범죄 은닉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PG사 대표는 323건에 달하는 이상거래 신고가 있었음에도 관련 가맹점과의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며 조직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가맹점은 주로 '의류 환불' 등으로 위장해 이상거래를 소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계좌가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가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확인된 계좌에 대해 즉시 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PG사가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가맹점의 사업장 실체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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