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심사 기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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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된다.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여기에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다.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매도가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확정됐다.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내놓았다.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