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8조, 구속영장 청구 불가
|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 재판부가 배당된 뒤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랑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라며 "신속하게 기소해 내란 재판과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기재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수사 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피의자를 두 번 구속할 수 없다.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가 공교롭다는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