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거의 없는 파기자판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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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상고기각'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 3월 26일 이 후보의 발언을 '주관적 인식 진술'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뒤로하고 대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의 경우에도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유죄 취지의 결론인 만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후보 적격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파기자판'이 가능하다. 단, 파기자판은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원심 파기의 경우 법리 구성이나 판결문 작성, 대법관들의 의견 취합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기일 지정과 짧은 심리 기간 등에 비춰보면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이 하급심에서 수십개월 심리를 거친 만큼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심 심리가 30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하급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후보의 죄질과 범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고제도 등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