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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거창 공급제한 지역?… 의료격차 키우는 병상수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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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30. 17:53

복지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진료권 '공급 제한·조정·가능' 분류
제한지역 39곳, 창원 등 소도시 포함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 강화 목소리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이 오히려 의료 인프라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내 병상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일부 소도시가 공급 제한 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수 확대에 제약이 생기면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7년까지 예정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시행한다. 계획은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는 중소병원이 주로 분포돼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에서는 인구수를 비롯해 이동시간과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한 후 각 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중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다고 판단되는 제한 지역의 경우,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이나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중증외상 등 필수·공공 분야 병상의 경우, 탄력적인 신·증설을 허용했다.

문제는 앞서 발표된 공급 제한 지역 39곳에 대도시 및 수도권 외에도 지역 소도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공급 제한 지역에는 전남 나주시와 전북 익산시, 경북 거창군 등의 지역이 선정됐다. 특히 경남권의 경우, 5곳(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권) 모두 공급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며 지역 전역에 병상 수 확대가 제한된 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를 위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를 키워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구수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진료권 설정이 이뤄지다 보니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역들도 공급 제한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인구수 외에도 병상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을 기반으로 진료권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수와 함께 병상 운영과 관련된 다른 지표들을 종합해 이번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진료권을 설정했다"며 "특히 특정 지역권의 경우, 지역 간 이동시간이나 의료 인프라 확충 여부 등을 파악해 인근 지역을 묶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병상 추계에 따라 이번 3기의 정책 기준이 정해졌다"며 "2028년부터 진행되는 4기 병상수급 기본수칙에는 이후 현황을 반영해 새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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