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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취지로는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행위한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담겼다.
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며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나"라며 "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