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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간첩죄 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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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02. 11:50

정치·사법·선거 공약…"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환원"…"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청년들과 대화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YONHAP NO-407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권해준 인턴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사법·선거+간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면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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