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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해 2만건…사랑 찾아 국경 넘는 노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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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08. 12:00

국제결혼 증가 추세…2024년 2만759건
50대 남성 비중 '껑중'…배우자 20대 선호
금전 목적 사기도…"미등록 업체 조심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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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유혜온 인턴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일을 하는 1972년생 A씨는 한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1990년생 B씨와 2014년에 결혼, 12년째 살고 있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여느 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B씨는 전업주부지만 가끔 외국인 관광객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문화적 차이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 아내가 살던 베트남 북부는 한국과 유사한 명절 풍습과 유교 문화가 있어 적응이 쉬웠다"며 첫만남을 회상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코로나19로 급감했다가 2023년 1만 9717건에서 2024년 2만759건으로 한해 2만건을 회복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대다수로 배우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중국과 태국 순이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듯이 국제결혼 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중이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이용한 한국인 중 50대 이상 비율이 30.7%로 최근 3년 새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5.7%로 가장 높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19~24세가 37.3%로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제결혼은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채 10일이 걸리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4.4일 △2020년 5.7일 △2023년 9.3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주가 걸리지 않는다. 중개·알선 비용의 경우 베트남·캄보디아·중국·태국 등 동남아 지역은 약 1500만~2000만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지역은 3000만~3500만원 선이다.

한 결혼업체 관계자는 "비용과 절차는 대체로 비슷하다. 계약금 10%을 먼저 지불하면 상대가 마음에 들 때까지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를 최종 선택하고, 출국 시에는 1:1 전담 동행자가 따라간다"라며 "요즘은 여성들의 학력, 외모, 태도 모두 수준이 높아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결혼이 확정되면 출국 전 총비용 90%를 지불하고, 입국 후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혼인 후 입국까지는 상대방과 애정을 나누고 절차를 잘 따르다가, 막상 한국에 들어온 뒤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이혼 사유 중 '아내의 가출'이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며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가거나 입국 후 수개월 만에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배우자가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커진다.

지소진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입국을 미루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혼인 의사 없이 금전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례일 수 있다. 추가 송금 대신 업체 항의나 입국을 재촉해야 한다"며 "입국 후 가출하거나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혼인무효 소송에 대비해 동영상 촬영, 번역앱 대화 캡처 등 일상 속 자료를 꾸준히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난립한 결혼중개업체를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 변호사는 "사기성 결혼을 방지하려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업체와의 대화나 계약은 녹취 및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며 "미등록업체는 정보 제공이 부실해 피해가 많다. 업체 등록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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