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만약 이 기일변경 역시 받아들여질 경우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