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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중소 게임사 “구글·애플 수수료 부담에 적자, 영업보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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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5. 08. 14:23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없어…대책 마련 촉구
수수료 4~6% 인하 포함 ‘영업보복 금지법안’ 도입해야
고발대회(모자이크)
8일 오전 경실련과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악화, 앱 심사 거절과 같은 영업보복, 광고 독점 등 문제로 국내 게임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영업 보복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오전 경실련과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 악화, 앱 심사 거절과 같은 영업보복, 광고독점 등 문제로 국내 게임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견 게임 퍼블리싱 P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과 애플 앱마켓 매출 대비 관련 수수료 비용률은 연평균 55.5%(지난해 최대 70.7%)이었다. 반면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7%,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지난해 최소 -69.7%)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의 '제3자 결제 방식의 외부결제'를 국내 게임사 등에 허용해도 별도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광고·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방지책으로 '영업보복 금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입을 촉구했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 △앱마켓사업자의 방해행위 유형화 및 법률상 금지행위 지정 △앱마켓사업자에 3배 수준의 징벌적손해배상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IT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번 대선 공약에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구조를 반드시 시정하고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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