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감독 당국, 학계 및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M&A와 증권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 등 세션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