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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악화’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강행에…금감원 “전례없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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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5. 08. 16:31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 악화에도 900억원 후순위채 상환 강행
이세훈 부원장, "재무건전성 취약한데 더 취약할 상황으로 진행"
금감원, 롯데손보에 조속한 자본확충계획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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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는 건전성 지표 요건(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데, 자본확충 계획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법적으로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빨리 상환해 버리면 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측에 이 같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자본확충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조기상환 강행은 전례없는 사례"라며 "제재여부를 떠나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상황으로 (콜옵션을) 진행한다는 게 우려스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회사로서 최소한 자본 갖추는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을 갖추지 못하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롯데손보는 이날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조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게 롯데손보의 공식 설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한다. 때문에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을 할 때에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자본확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5항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이라고 명시해있다. 즉,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보험회사는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하려면 '자본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롯데손보는 올해 1분기 말 지급여력비율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자본확충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다. 이 수석 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지배구조는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아무래도 장기적 안정성 보다는 단기적 수익성 극대화 우선적일 것"이라며 "금융업은 남의 돈을 관리하는 업종이라 일반 제조업 과 다르게 자본 버퍼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자본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롯데손보가 "고유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가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선, 이 수석 부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산관리 하다 고객 재산을 구멍냈을 때를 대비해 고유자금 계정으로 일정 부분 버퍼(손실흡수)를 갖추란 말인데, 이런 인식은 정말 처음 듣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롯데손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되, 자본확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측은 "금감원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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