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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15일에서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부에도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13일, 27일에서 6월 24일로 늦춰졌다.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 후보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걱정 없이 대선을 치르게 법원이 길을 터줬다.
법원은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하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서울고법 판사를 청문회에 세우거나 특검과 탄핵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공교롭게도 법원이 바로 받아들였다. 법원이 투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1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의 대장동·성남 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지켜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이 후보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대선서 승리할 경우 이런 법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져도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도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금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응수단이 없다.
민주당이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청문회에 세워 사법부를 의회에 굴종시키려고 하는데도 법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법관대표회의도 잠잠하다. 되레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할 정도다.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얘기하지만, 권력 앞에서도 적용되는 말인지 법원은 답해야 한다. '봐주기'와 '백기 투항'이란 의혹을 사고도 남을 사법부의 행태들이 결국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능멸을 불러온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