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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차질 우려…국토장관 “가처분 풀리면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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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5. 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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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 참석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체코와의 원전 이외 인프라 협력 논의에 대해선 "고속철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체코 정부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공동 진출했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체코 총리에게 한국-체코 직항이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됐다는 얘길 했더니 직항 증편은 잘된 일이며,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해달라고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7일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지난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수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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