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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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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5. 09. 14:48

美법무부 기소 후 韓검찰이 이첩 받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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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다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한국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국 수사팀이 여러 차례의 화상 및 대면 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사 단서 및 관련 증거를 제공받아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미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Cap 2025-05-09 13-46-25-581
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 구조./서울중앙지검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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