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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조달시장 적정가격 보장위해 낙찰 하한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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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13. 14:07

중기중앙회,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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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제3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계약 때 적정가격 확보, 과도한 제재 등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3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공공조달시장은 전체 시장규모가 208조원 정도 되는데 이중 65%가 중소기업이 납품할 만큼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며 "임기근 청장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기준금액 상향과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만 건의하면 조달시장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경미한 실수가 조달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간담회 때 임 청장이 수용 가능한 건의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여러 건의들이 있는 만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신속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계약의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때 중소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범사업 종료 때 조속한 제도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 때기업참여·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매하면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준의 88%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사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상향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외 제품의 MAS 2단계 가격제안 하한율을 신설(90%)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구매 활성화 △산불피해에 따른 직접생산 예외 임시 허용 △융복합제품의 조달분류 적용 명확화 △단체표준 보유 안전관리물자의 MAS계약 때 단체표준 인증만 허용 △예정가격 산정시 일반관리비에 판매비 인정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경기지방조달청으로 확대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제도 개선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내 인기상품 목록 삭제 △MAS 등록시 제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고 조달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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