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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3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공공조달시장은 전체 시장규모가 208조원 정도 되는데 이중 65%가 중소기업이 납품할 만큼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며 "임기근 청장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기준금액 상향과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만 건의하면 조달시장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경미한 실수가 조달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간담회 때 임 청장이 수용 가능한 건의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여러 건의들이 있는 만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신속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계약의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때 중소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범사업 종료 때 조속한 제도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예정가격 결정 때기업참여·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매하면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준의 88%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사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효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상향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외 제품의 MAS 2단계 가격제안 하한율을 신설(90%)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위탁구매 활성화 △산불피해에 따른 직접생산 예외 임시 허용 △융복합제품의 조달분류 적용 명확화 △단체표준 보유 안전관리물자의 MAS계약 때 단체표준 인증만 허용 △예정가격 산정시 일반관리비에 판매비 인정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경기지방조달청으로 확대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제도 개선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내 인기상품 목록 삭제 △MAS 등록시 제출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고 조달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