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소상공인 올해 추경 정책금융 4.2조 공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161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5. 13. 12:00

중기부, 올해 제1차 추경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 발표
1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5000억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2000억원을 더해 올해에 총 30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1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포인트, 간접 유형은 최대 0.3%포인트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포인트 가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