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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회사 가치 부풀려 매각대금 마련한 사주·브로커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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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13. 16:50

양수자가 대금 마련 못하자 자회사 인수로 전환사채 내줘
자본잠식 자회사→시총 316억원 둔갑시켜 인수
인수대금 전환사채 다시 현금화해 매각대금·개인 돈 사용
남부지검 법행구조도
A사와 C사 간 경영권 매각 과정 및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경영권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실사주 B씨와 주요 브로커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 했으나 이미 회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 양수자를 물색했다.

이에 C사와 그 대표 D씨가 양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자 브로커들은 C사의 자회사 E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이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교부하는 식으로 경영권 양수대금을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E사는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5300만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2억원에 달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B씨와 D씨 등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고 비상장회사임을 이용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E사의 가치를 316억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게 했다. 이를 근거로 C사는 E사의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전환사채 180억원 상당을 받았다. D씨는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A사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현금을 B씨,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과 나눠 가졌다.

결국 A사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E사 주식 취득으로 1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2023년 4월께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다.

검찰은 A사의 소액주주연대 측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고, B씨 개인의 경영권 매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A사에 불필요한 인수를 시켜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범행으로 A사의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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