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를 기준으로 활동 중단하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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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각 7년과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설사로 활동한 진정인들은 해설사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령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해설사도 활동 중이이므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관광지 특성상 오르막길이 많아 고령의 문화해설사는 관광객보다 걸음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관광객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한 하동군 산하 해설사 모임인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또한 70세 이상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해설사 나이를 65세로 제한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나이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들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