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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3억1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7600만건을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가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으며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에 달했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그 중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8300억∼10조92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2년간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 지급됐고, 같은 기간 이중 수급자는 17만9000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9∼2022년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 수령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부당이득은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민간 손해보험 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