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종합기술원, 공공 팹센터에…수행 사업도 추가
"나노팹 공동 활용 촉진에 기관 간 협력 도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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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3일까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안은 연초 개정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 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존 법률적 정의 없이 사용되던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규정하는 한편,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공공 나노팹센터로 지정하는데 이어 과기부 장관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정부 차원에서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택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나노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과 해당 분야 내 연구개발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공공 나노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보다 폭넓은 범위의 나노기술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기부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나노팹의 공동 활용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를 운영하는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나노팹센터를 지정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이전보다 활발한 공공 나노팹의 활용이 예상된다. 이에 나노팹의 연구역량을 키우려 했던 정부의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 나노팹 활성화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반도체 3사와 국가 나노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MOU에서는 3사가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모아팹의 컨설팅을 제공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