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수 인정땐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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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이 후보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점주들 영업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 구 시청광장 유세에서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판매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앞으로의 영업에 방해받을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SNS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비대위원장을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과 최기식 경기 의왕시·과천시 당협위원장도 전날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 발언만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 후보가 커피원가에 대한 자신의 착오를 인정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의 경우 조사를 받을 때 이 후보가 만약 이게 나의 착오였다고 말하면 실제로 처벌까지는 되지 않는다"며 "본인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실수였다고 한다면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선거철 고발을 남용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커피원가 발언만으로 구체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고발"이라며 "선거철 발언으로 고발이 남용되면 수사인력도 낭비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립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