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황정음 이혼 소송 끝났다… 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7000959337

글자크기

닫기

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27. 10:05

결혼 9년 만… 횡령 혐의 재판 진행 중
/황정음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전 남편의 청구로 이뤄진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해제될 예정이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종료됐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보도된 황정음이 이씨 측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관련 내용에 대해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2020년 이혼 절차 도중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정음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공금 약 43억원을 횡령,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지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