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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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활용이 현명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방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하나는 비영리 단체인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관세 대상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중소기업 5곳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내 13개 주가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한 소송이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원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즈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판결은 법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며, 통상 정책은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WSJ은 이번 판결이 12개국 이상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호관세 부과 이후 체결된 영국·중국과의 합의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항소하면 2심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맡는다. WSJ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