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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항고 재수사 ‘2%’ 불과…‘명품백 사건’ 반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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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29. 18:08

재수사 확률 희박, 반전 글쎄
남부지검 수사 변수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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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등장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드물어 기존 검찰 판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서울의소리는 재항고장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재수사 필요성 근거로 꼽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 같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이달 23일 재항고장을 접수한 것이다.

재항고 사건은 재수사 확률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검이 처리한 재항고 사건 498건 중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10건(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기각(197건), 각하(291건) 결론이 났다.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면 전국 고검이 처리한 재항고 사건 1085건 중 수사 명령은 1.47%(16건)로 더 줄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항고나 재항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검찰에서 판단한 자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나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에서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등장한 만큼 향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만약 (남부지검에서) 기소를 하면 경우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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